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폰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점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주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잘못을 늬우치고 있고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반면에 "보험금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을 지펴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켰으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공공의 안전을 해한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30일 밤 9시쯤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7억 원대 화재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뒤 헬륨 풍선으로 매장 CCTV를 가리고, 전열기구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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