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전 증권사 직원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발부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잠적함에 따라 즉각 지명수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 등의 개인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통상 수사절차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잠적할 경우 지명수배가 따른다.
특히 이들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곧바로 영장을 발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해석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심사일정을 다시 잡는다.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수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삿돈 800억원가량을 빼돌린 사건에서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회사의 전환사채(CB)를 꾸준히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다.
검찰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리드 부회장 박 모씨와 강 모씨를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같은 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등이 이들의 횡령 혐의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거나 업무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진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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