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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檢, 유재수 前부시장 소환…부산시, 유씨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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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을 전격 소환조사했다.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유 전 부시장 소환조사는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주거지, 부산시 사무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를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한 유 전 부시장 사의 안건을 올려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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