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 지급 강연료 100만원 이상 10명…최대 600만원 지급
김기태 구의원 "한 회에 직장인 한 달 치 월급 지급해"
북구청, "양질의 강의 들려주고자 하는 취지"
지난 9월 20일 북구 주최로 열린 강연 모습. (사진=부산 북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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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이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행사에 지나친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의회 김기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북구청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교육과 행사에 초청한 외부 강사와 사회자에게 적정 수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구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강사료를 100만원 이상 지급한 외부인사는 10명에 달했다.
북구청은 지난 9월 20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열린 한 강연에 초청한 A 강사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600만원을, 같은 주제로 지난 6월 28일 강연한 B 작가에게 55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한국폴리텍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강연한 C 소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고액의 강사료가 꾸준히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은 외부 강사료 지급 시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명 예술인이나 언론인·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반강사 1급'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간당 강사수당은 최대 25만원이다.
최고액인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강사는 '특별강사 1급'으로, 전·현직 총리나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준용 기준에 비춰봐도 유명 작가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지나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북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한 회에 직장인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고액강사료를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면서, "적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등은 준용 규정에 맞게 지급하지만, 유명 강사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 기준 금액대로 지급하면 초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양질의 강의를 구민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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