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용량 초과 적발…증평주민 "악취·지하수 오염 피해"
음식 폐기물 무단 매립 업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증평군의회 |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원구 북이면에서 음식폐기물을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A사가 허가 용량의 30% 이상을 재활용한 것을 적발해 지난 9월 19일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A사는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는 오는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A사는 작년 6월에도 같은 위법행위로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청주 인근 증평군 주민들까지 이 업체의 폐쇄를 요구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평주민들은 A사가 지난해 10월 증평읍 연탄리 밭 3천300여㎡에 비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폐기물을 2천500여t을 매립해 심한 악취가 나고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청 |
증평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고, 지난 20일 7천327명이 서명한 A사 폐쇄 요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증평군의회도 지난달 29일 청주시에 '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행위,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A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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