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한항공 사무장 20일 상고장 제출
항소심도 박창진 일부승소…조현아 항소 부분은 기각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 News1 이광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씨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구속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