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음주 교통사고 재판 도중 또 술 먹고 운전한 60대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수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20일 오후 7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4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