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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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강요죄만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1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법상 강요죄는 개인의 법익에 관한 것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개인 뿐 아니라 교통질서, 시민안전 등 공공의 법익도 포함해 흡수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약 4년간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견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비롯해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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