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실시한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세계수영선수권을 앞두고 용품 후원사를 급하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영연맹(FINA)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우리 선수단에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회 초반 'KOREA'라는 국가명이 없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는 국제규정에 맞지 않은 수영모를 지급받은 탓에 경기 직전 퀵서비스를 통해 새로 전달받은 수영모에 직접 펜으로 'KOR'라 적은 뒤 출전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일단 문체부는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됐던 현금 수입금 9억 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수영연맹 김지용 회장과 A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도 이 사안에 대해 수영연맹에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김 회장 및 A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 외에도 수영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 경고 4건, 기관 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문체부는 수영연맹이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 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의 선발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마스터스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사무처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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