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후 법정 밖에서 지지자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안승남 구리시장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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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안승남(54·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썼다"며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정신에 따라 남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 표현은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이 1,2기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 지사 연정정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 5월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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