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의원 발의,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익주 광주시의원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회계, 인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속해서 불거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감사를 강화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김익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 감사위원회에 전담 조직을 설치,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 부정, 보조금 수령, 종사자의 불법 행위 등이 발견되면 전담반을 만들어 감사하게 된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사전 조사 20일, 감사 기간 20일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시설의 명칭과 처분 사유·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장과 조례안을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시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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