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SK건설·현장소장에도 각각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백상빈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광교 아파트 공사장 화재 당시 모습 |
A씨는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 SK 건설 공사팀 대리로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5일 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하청업체 직원 2명에게 용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H빔을 절단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단열재 더미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근로자 이모(당시 29) 씨가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했다. 소방관 2명도 얼굴과 양손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지하층에 단열재가 적재돼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세부적인 작업 순서 등을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임의로 정해 일하도록 하고, 단열재를 이동시키지도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백 판사는 또 추락이나 낙하물 위험 방지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SK 건설 현장 소장 B(51)씨와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광교 아파트 공사장 화재 진화작업을 하는 헬기 모습 |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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