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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승진 인사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서도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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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전지환)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 박모(6급) 씨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오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오 군수는 금고 이하 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는 넘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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