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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