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획득…독자사업 가능
인천시는 통일부로부터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위탁하던 진행하던 대북지원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북한과 접촉할 수 있어 '인천형 대북지원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던 대북지원사업자 대상을 지방정부로까지 확대했습니다.
◇ '붉은 수돗물' 피해 인천주민 5333명 집단소송 제기
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 5333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오늘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이 소송대리인을 맡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명당 20만원으로 총 10억6000만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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