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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 "부당하게 법정증언 거부했더라도 검찰조서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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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증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증인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모(48)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17년 3월 최 모씨에게 6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인 최씨는 염씨의 1·2심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의 증언 거부는 1심 때는 법적으로 정당했지만 2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염씨의 1심이 끝난 뒤 최씨 자신의 마약 혐의 사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염씨의 1심 때는 최씨의 증언 거부가 정당했지만 2심 때는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검찰은 염씨의 재판에서 최씨가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 최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최씨의 증언 거부가 정당했으므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조사 역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염씨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의 경우 증언 거부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쟁점이 됐다.

최씨가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을 '사망 등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한 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있으며 예외규정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진술 불능의 이유는 사망·질병 등 물리적으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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