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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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 대전시 대덕구가 내년 1월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하고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1일 대덕구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크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은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옥상조경 의무설치 △대지 및 도로경계에 생태형 경계담장 설치 등이다.
조성 방법은 건축물 인·허가 및 사업승인 단계부터 건축주 및 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에 반영하고 1만㎡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체결’을 통해 조성할 방침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건물 에너지 절감을 통해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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