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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미세먼지, 중국과 갈등보단 협력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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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토론회

“1980년대 유럽·북미 체결한 산성비 협약 참고해야”

“유럽도 협상만 7년 이상…인내심 갖고 설득 필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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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과거 유럽과 북미에서 이뤄진 산성비, 대기질 협약을 참고해 중국과의 관계를 갈등보다 협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석연 인하대 교수(환경공학과)는 21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국민 소통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교수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한국-중국 관계처럼, 과거 1980년대에 가해-피해국 관계라 할 스웨덴·서독-영국, 캐나다-미국 간의 국제협약 체결 과정을 살펴 이와 유사한 동북아 지역의 각종 협력 사업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단계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성비 협약’이라 불리는 유럽의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협약(CLRTAP·1985년)’ 체결 과정을 보면, 영국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국 내 대기오염물질을 10분의 1 이하로 줄였다. 반면 같은 기간 영국이 배출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스웨덴 호부르겐 지역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영국이 자국 내 오염 개선을 위해 굴뚝을 높여 오염물질을 멀리 보내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서독에선 산성비로 산림 피해가 야기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녹색 운동’이 전개됐다. 유럽 내 여론이 악화했고 소련까지 개입해 결국 배출량을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은 이후 굴뚝 높이기 정책을 중단하고 배출량 감축 정책을 전개했다.

캐나다-미국 간에 체결된 대기질 협정(1991년)에선 캐나다가 먼저 자국 배출량을 감축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지역 내 다자간 협상에서 캐나다는 미국에 ‘산성비 특사’를 보내는 등 협의의 물꼬를 터 결국 배출량 40% 저감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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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동북아에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를 비롯해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 등 여러 협력사업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자발적 협력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소병천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제소송이 아닌 국제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당사국 정부와 전문가 간의 협약체제에 대한 컨센서스(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등이 모이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산성비 협약도 협상에만 7년 이상이 걸렸다. 역사적 협력 경험이 부족한 동북아는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상대국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결과 한국 초미세먼지(PM2.5)의 32%가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밝혔다. 한·중·일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해 공동연구한 결과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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