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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봇대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71억원 환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전주와 통신주 등 전봇대를 옮기는 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공익사업 추진 시 전봇대를 옮기는 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ㆍ군, 도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와 31개 시ㆍ군이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전봇대 이설공사를 파악한 결과 990건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전봇대의 이설 공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1000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도는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나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해 이달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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