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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빵집으로 들어가려던 노인 대신 출입문을 열어주다 사고가 나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33)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씨(76·여)와 마주쳤다.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은 채였고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A씨가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 앞에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과실치사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용이 가능한 혐의다.
그러나 선의의 행동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부른 것인데 과실치사 혐의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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