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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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도선 비용을 과다 수수한 도선사 A씨 등 27명을 적발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선(導船)은 항만을 출입 통과하는 선박에 탑승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하며, 도선사(導船士)는 도선법에 따라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도선법의 근거 없이 운송업체로부터 도선비용 약 9억4000만원(4617건)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 할증, 협정 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하게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9월부터는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 거리가 약 14.5마일(약 23킬로미터)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하게 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은 도선법에 따라 지방 및 중앙 도선 운영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법 제21조에 따르면 도선사는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긴 도선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평택당진항은 도선법에 의해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간 2만여 척이 도선을 통해 입출항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도선 비용 과다 수수는 평택당진항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우려가 높아 관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도선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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