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지망 아니더라도 도보 통학 가능 학교로 모두 배정 가능"
기자회견 하는 창원 용호초 학부모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용호초등학교 학부모 20여명이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 학생 때문에 실거주 학생들이 근거리 중학교를 두고 원거리로 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과밀로 용호초 주변에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때 길 건너 가까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용호초 여학생 중 51명가량은 내년에 1지망이 유력한 인근 여자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할 것으로 교육당국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지망을 못 가게 되면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학교로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가까운 학교를 두고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위장전입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위장 전입한 학생들을 적발해 고발조치를 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중학교로 배정돼 학습할 수 있도록 행복추구권·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용호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중학교 배정 때 모두 도보 통학할 수 있는 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따라 인근 여러 학교로 묶인 학교군 내에서 추첨으로 이뤄지며 근거리 배정을 우선으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을 1지망 학교로 배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학교 간 균형 발전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용호초 재학생의 경우 바로 길 건너 학교에 모두 배정하는 건 힘들더라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500m 거리 안에는 전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위반자를 교육지원청에서 일일이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중학교 배정 원서 접수 때 위장전입 예방·적발을 위해 추가 서류를 받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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