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사업 전봇대 이설 부가세 비대상' 판결 따른 조치
경기도청사 |
경기도는 21일 "최근 법원에서 공익사업 추진 시 전봇대를 옮기는 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돼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이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전봇대 이설공사를 파악한 결과 990건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이설 공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1억1천여만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주와 통신주를 설치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나 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이달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전봇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설치관리 주체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사비 견적을 내면 그대로 공사비를 내왔다"며 "관계기관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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