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서 6년 만에 결론…1·2심 깨고 파기환송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진=민족문제연구소)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왔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잃었다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자 이에 불복한 방송사가 지난 201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채널별·프로그램별 특성·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춰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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