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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선거법 위반 김진하 양양군수·최문순 화천군수 28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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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의 대법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기부행위)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과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상고심 법리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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