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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세종시,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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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22일까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금남면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금남면 19개 리는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토지의 형질·용도 변경, 나무 벌채 등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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