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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 MBC 상대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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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아나운서가 해고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최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

그는 MBC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8월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 아나운서는 "나는 아나운서국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생계를 위해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후 나를 향한 인신공격이 시작됐다"고 말햇다.

이어 "나는 왕따의 피해자였지만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아나운서는 MBC에서 해고된 이후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앵커를 맡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블랙리스트 #최대현 #MBC #해고무효소송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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