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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주간 예보 27일 개시"…현재는 3일만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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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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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앞까지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보하는 '미세먼지 주간 예보'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매일 오후 5시 오늘·내일·모레 등 3일 예보를, 오전 5시와 오전 11시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 예보만 발표하고 있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주간예보(7일 예보)를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고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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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21일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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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장은 이날 '미세먼지 예보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신의 기상 상황 등을 반영한 주간예보 정보를 생산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예보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5일과 6일 뒤 예보는 6개의 권역(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단위로 높음·낮음 두 단계로 예보하게 된다.

또, 3일과 4일 뒤 예보는 19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높음·낮음으로만 예보한다.

높음은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일평균이 ㎥당 35㎍(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 '높음'으로, 35㎍/㎥가 예상되면 '낮음'으로 예보한다.

오늘·내일·모레는 종전처럼 19개 권역으로 나눠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4단계로 예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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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예보 추진 방향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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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주간 예보는 기상청의 태풍 예보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맨 처음에는 태풍의 발생 가능성을 예보하고, 태풍이 발생하면 국내 영향 가능성을 예보하고, 점차 국내 특정 지역에 영향 가능성으로 구체화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평균 85%에 이르고 있으나, 고농도 때는 78% 수준"이라며 "고농도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모델 개선과 예보관 경험이 쌓여 정확도가 향상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예보의 평균 정확도는 2015년 86%, 2016년 88%, 2017년 84%로 정체 상태다.

다만, 고농도 시 예보 정확도는 2015년 69%, 2016년 72%, 2017년 71%, 2018년 72%, 올해 9월까지 78%로 등으로 조금씩 향상되는 추세다.

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예보 개선을 위해 내년에 발사할 환경위성을 예보에 활용하고,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예측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측에 소송 제기해도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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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김순태 교수가 예측한 초미세먼지 농도. 둥근 원은 실제 관측치, 파란색 선은 측정치와 현재의 규제 수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이며, 붉은색 선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시즌제로 규제가 가화됐을 때 예상되는 오염도다. 시즌제 도입으로 오염도를 조금씩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 김순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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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50% 줄여도 한국 미세먼지 오염은 30%만 줄어든다"며 "국내 미세먼지 오염이 중국 배출량 감축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는 "중국발 오염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렵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써는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단계이며, 중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중국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해야 해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개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도 국가면제(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때문에 소송이 이뤄지기 어렵고, 피해자 개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도 국가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게 소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피해자 개인이 중국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의 중국 법인이 오염을 일으킨 경우 한국 피해자나 중국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교수는 "최종 목적이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라면,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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