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또 저지르면 유보 취소
축소·은폐 교사 징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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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첫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학교 폭력을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1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3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행하면 처음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1∼3호 조치는 가벼운 폭력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내려진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모든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해 왔다. 이 결과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학생부에 폭력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부 기록 전에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 가해 학생이 3년 내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지를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기재 유보’ 제도가 학생들에게 자칫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소급 적용되지 않아 올해 2학기까지 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를 신설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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