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토지이용계획도 [인천경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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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사업자 간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개발이익을 정산할 때 SLC가 이미 투자한 860억원을 배제하고 블록별로 입주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분배금액을 확정, 45일 안에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SLC가 인천경제청이 지명한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비 남용을 통제하는 감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송도랜드마크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 간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51층 인천타워 백지화와 함께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블록별 정산 여부, 기투입비 반영 여부, 개발이익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천경제청과 SLC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A14블록 공동주택사업 등 후속 개발사업이 지연됐다. 결국 SLC가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송도 6공구 A11 블록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SLC 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송도 6·8공구의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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