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1일 예배 시간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모 교회 ㄱ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인 지지 발언을 한 목사가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목사는 지난 4월3일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4일 전에 신도 200여명이 모인 예배 시간에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 강기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라, 우리 교회에서 선전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등의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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