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진하 양양군수·최문순 화천군수 28일 상고심 선고 연합뉴스 원문 이재현 입력 2019.11.21 14: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