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 기록이라도 본인과 직접 관련된 기록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국회의장에게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권자와 신청 대상 서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제20조 2에 따르면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나 변호인, 고소·고발인, 피해자, 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신청할 수 있는 자료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정해놨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규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거나 부과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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