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의 종류에는 식품위생법 45조의 자진회수와 같은법 72조의 강제회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진회수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위해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계획을 관할관청(식약처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란 자가 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위해하거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등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이릅니다.
이와 달리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위해식품임을 알게 됐다면 자진회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회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진회수 계획에는 제품명과 수량 및 사유, 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 계획을 보고받으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회수는 식약처장, 지자체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또는 처리방법 등을 정해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식약처장, 지자체장은 무허가, 무신고, 무등록 영업으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그 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영업자에게도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서는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회수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회수명령 통보방법 및 시한, 회수 계획서 보고기한, 긴급조치 사항, 회수 및 검증 완료기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등급이 분명하지 않다면 위해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영업자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알게 됐다면 성실한 자진회수를 통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 받으면 좋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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