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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전국 법전원 학생들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은폐 규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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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법전원 젠더법학회 연합회 20일 성명서 작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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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 법전원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전국 법전원 학생들의 공동 성명이 나왔다.

전남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전국 12개 전국 법전원 젠더법학회 연합회 회원들은 20일 밤 9시께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려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해자와 허위 참고인을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법전원의 현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전원 젠더법연합회는 전국 법전원 내 젠더법학회나 젠더법소모임이 연합한 단체로, 법전원 학생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20일 전남대 대학원생 여성 ㄱ씨가 지난해 12월 교수들이 연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 과 학생 ㄴ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지난 3월 이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학교 쪽은 ㄱ씨와 ㄴ씨의 분리 조처를 하지 않고 징계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대학내 잇단 ‘학생간 성폭력’…신고해도 피해자 보호는 허술)

이들은 성명서에서 피해자의 호소가 있었고, 가해자 친구가 고압적 자세를 취했으며, 가해자의 또 다른 친구는 허위 증언까지 했지만 전남대 법전원은 가해자와 허위 증언을 한 참고인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ㄱ씨와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ㄴ씨의 친구인 ㄷ씨는 ㄱ씨에게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알려서는 안 된다. 소문에 유의하라”라는 말로 2차 가해를 했고,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고압적인 자세로 소리를 지르며 ㄱ씨를 비난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ㄴ씨의 또 다른 친구인 ㄹ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가해자로 지목된 ㄴ씨가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술자리에 동석한 전남대 법전원 학생 ㅁ씨와 ㅂ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ㄴ씨와 ㄴ씨의 여자친구는 ㅁ씨와 ㅂ씨를 계속 찾아와 ‘ㄴ씨가 자고 있었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며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27일 새벽 ㅁ씨가 ㅂ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사건 당시 ㄴ씨와 ㄴ씨의 여자친구가 가게 밖에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ㅁ씨는 “ㄴ씨는 자고 있지 않았고, 교수님을 집까지 모시고 가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로 의식이 깨어 있었던 상태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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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ㄱ씨가 사건을 신고한 지난 3월 이후 ㄱ씨가 ㄴ씨, 2차 가해를 ㄴ씨의 친구들 등과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전남대 인권센터가 징계요청을 결정한 지난 4월 이후 두 학기가 지난 지금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허위 참고인, 2차 가해자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 법전원은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곳에서 중간고사를 보도록 배치하거나, 가해자의 수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대 법전원 교수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법전원의 한 교수는 ㄱ씨에게 ‘학생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부모를 모시고 와라.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과 할 이야기는 없다’며 학교의 명예를 위해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대 법전원에 △가해자와 피해자 조속한 분리 △성폭력 가해자와 허위 참고인 징계 △피해자 보호 조처 규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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