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공원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에 위치한 A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A업체에서 민간공원 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선협상자 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의혹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탈락업체들의 이의 제기와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선정 결과 사전 유출 등의 논란이 일었다.
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재평가를 통해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6곳 중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등 2곳을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이 선정됐다.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다.
광주 경실련은 이같은 우선협자대상자 변경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청 3차례, 광주도시공사 1차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공무상비빌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 전 국장을 구속했다.
A 전 국장과 공모 의혹이 있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junw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