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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검찰 ‘백신 담합’ 2억 뒷돈 받은 제약업체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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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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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정부가 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회사 고위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납품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뒷돈을 준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B씨는 배임증재,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1일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국백신은 이른바 ‘불주사’로 알려진 결핵 예방접종용 칼케트-게랭균(BGC) 백신을 독점적으로 수입ㆍ판매하는 회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값싼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고의로 중단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백신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NIP 예산 14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제약업체 10여곳이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담합을 일삼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결핵 백신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ㆍ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전반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제약ㆍ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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