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금남면과 함께 20일~22일 금남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지가상승으로 개발 압력이 증가하면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금만면 19개 리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지의 형질·용도 변경 및 죽목의 벌채 등 허가 또는 신고를 얻지 않은 불법행위로 불법사항을 적발했을 때는 현장조치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는 정기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두희 시 도시정책과장은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예방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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