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미신고 등 비리 사업자에 조사·감독 권한 강화
오광영 대전시의원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수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경영을 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오광영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버스 사업자의 의무, 시의 조사 및 감사,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방안 등을 담았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은 운송 수입금(운송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을 공동으로 관리·배분하기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협의회'를 두고, 투명한 수입금 신고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가 고의로 수입금을 누락하면 누락 금액의 50배를 환수하고,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부당 수급액의 10배를 지원금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직원의 부도덕 경영이나 불투명한 재정수입금 관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수익금 누락이나 부도덕한 경영으로 시로부터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을 통해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매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비리 버스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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