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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통일부, 경기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독자 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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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등 ‘경기도형 대북사업’ 탄력 전망

뉴스1

경기도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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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음에 따라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해 통일부에 고시 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Δ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Δ양묘장사업 Δ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Δ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Δ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존 사업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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