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중견기업 父子 '1000억대 주식증여' 소송전…'정신건강' 쟁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울산의 한 중견기업의 오너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000여억원대 주식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모 중견기업의 창업주인 A씨(89)가 "자신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아들이 주식을 가져갔다"며 아들 B씨(56)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은 자동차용 고무부품과 축전지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7년 11월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00여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 28.61%(현재 주가 900여억원 상당)을 아들 B씨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18년 4월 "(주식을) 준 적이 없다"며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1년6개월가량 끌고 있는 이 소송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를 대신해 A씨의 딸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분할된 기업의 대표가 된 B씨가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원고 측은 A씨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A씨의 치매 상태가 '경증'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