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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머리 밟고 패대기”…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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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동물보호법 위반 ‘실형’, 이례적

이데일리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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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 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사체를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살해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제를 묻힌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료는 숨진 고양이가 있던 화분에서 발견됐다.

숨진 고양이는 2살 된 ‘자두’로, 범행이 일어난 숲길 인근 음식점에서 키우는 고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5일 뒤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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