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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민연금 재정 안정 위해 수급연령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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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정책토론회서 주장 나와

국민연금 지출 줄이려면 수급연령 늦추는 방안 필요

다만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는 여건 조성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수급연령을 조정,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만 62세이며 2033년이면 만 65세로 늦춰진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재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급여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고 급여를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 급여가 충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자동안전장치는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침체나 출산율 하락 등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조건이 발생하면 연금 수급액이나 연금 수령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급여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미래 수급자일수록 낮아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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