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사실대로 말해"
영장심사 50분만에 종료…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수산물 가공업체서 1억원 '금품·향응' 수수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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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약 50분만에 끝났다.
이 전 법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25분쯤까지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며 "계좌로 (돈을) 받은 부분은 받긴 한거라 (심사를) 잘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법원장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재판(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여자를 묻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19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6일에는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법원장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수사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파면조치했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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