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섞은 사료 먹이려다 고양이 살해한 30대 정모씨
동물학대·재물손괴 혐의 모두 적용
"범행 수법 잔혹…생명 존중 태도도 없어"
고양이 주인 "실형 다행이지만 처벌 아쉬워"
지난 7월 13일 정모(39)씨는 경의선 숲길에서 쉬고 있던 자두(왼쪽)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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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 등 일대에 형성된 경의선 숲길공원(일명 ‘연트럴파크’)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구속됐다.
◇“고양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학대…생명존중 태도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재판장)은 21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2건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의 한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에게 세제 섞은 사료를 먹이려다 고양이가 먹지 않자 꼬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수차례 머리를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무차별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 이후에는 물품을 태우고 (고양이)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정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키우는 고양이인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양이는 피해자의 관리와 보호를 받은 고양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족처럼 여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선고 결과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정씨는 법정구속됐다.
정씨가 자두를 살해한 뒤 현장을 다시 찾은 모습 (사진=cc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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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실형에 만족…항소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주인 있는 고양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부터 고양이 학대와 포획장면 등이 담긴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재판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을 뿐이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섞은 사료를 고양이에게 주고 반응을 살피려 했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검찰 구형보다 적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양이를 죽이려는 결과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 고양이 주인 예모씨와 동물권단체 카라 등은 실형 선고가 나온 후 안도감과 아쉬움을 내비쳤다. 예씨는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이 나온 건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처벌이 미약한 것 같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예씨의 딸 이모씨도 “정씨가 항소를 한다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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