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시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이 부회장은 4조 넘는 이득을 얻었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다며, 주주들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산정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대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합병 이후 신주가 발행됐던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원고로 모집하고, 주식 수가 만 주가 넘으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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