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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나랏돈 덕에 소득격차 개선됐지만…사업소득 역대 최대 감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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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발표

1분위 명목소득 137만4400원…1년 전보다 4.3% 증가

사업소득도 증가세 보여…"자영업자 추락 현상 지속"

공적이전소득 19.1% 증가…"EITC 확대로 수혜자 늘어"

상위 20% 소득 980만200원…재산소득↑·사업소득↓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0.15배포인트 하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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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7분기째 내림세가 지속됐다. 경기둔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

분위별로 보면 3분기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8.0%)를 시작으로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5분기째 감소하다가 지난 2분기(0.04%) 감소세를 멈췄다. 월평균 소득이 600원 증가에 그쳤던 지난 분기와 달리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5만6800원 늘었다.

1분위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11.3%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13.4%)보다 크게 개선됐다.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추락한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치동향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의 부진이 자영업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가 1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상태로 바뀌며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6.5% 감소하며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1년 전(-22.6%)보다 감소 폭은 줄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11.4%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정책 효과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1분위 소득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19.1% 증가했지만, 개인 간에 주고받은 돈인 사적 이전소득은 5.4% 감소했다.

박 과장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1~3분위 근로장려금(EITC) 수혜 대상 가구가 많았다"면서 "정부가 500만 가구(20%) 안팎으로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통계에서는 5% 안팎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980만200원으로 전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개인연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산소득이 35.3% 늘었다.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사업소득은 12.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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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19.11.2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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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간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9%(298만2100원), 4.1%(413만9300원), 3.7%(590만3900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2.7%)을 웃돌았다.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은 113만82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났다. 비소비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 3분기(23.3%)의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줄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373만8700원으로 1.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1~4분위에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났지만 5분위에서는 0.9% 감소했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5.7%로 소득증가율(0.7%)보다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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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3분기 5.37로 1년 전(5.52) 0.15배포인트(p) 내려갔다.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개선된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1분위 가계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완화됐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3분기 5.37로 1년 전(5.52) 0.15배포인트(p) 내려갔다.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개선된 셈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는 86만64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으며 5분위는 1.2% 늘어난 465만3400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9.13배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9.13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37배를 뺀 3.76배p가 정부 정책 효과란 뜻이 된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3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월평균 33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어났지만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4.9% 감소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2003년 통계 작성이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재산소득은 2만100원으로 2.5% 감소했으며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이전소득은 60만300원으로 8.6% 증가했다. 경조사비, 연금일시금, 복권당첨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은 63.4% 줄어든 1만5700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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