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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서울시, 12∼3월 미세먼지 예방조치 상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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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미세먼지 예방조치 상시 시행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 처음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며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고, 서울 녹색 교통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전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추진했으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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