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이탈로 법안 철회…재발의 예고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 지적
"근거 없는 주장…신규 환자 수 유지되고 있어"
"인권위원회법 조항 때문에 에이즈가 급증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없애자며 내건 주장입니다.
일부 개신교와 극우 단체의 논리가 국회 입법 과정까지 올라온 셈인데, 사실은 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동료 의원 39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안상수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국가인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난치병,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며….]
일부 의원이 이탈하면서 법안은 일주일 만에 철회됐지만 안 의원 측은 다시 의원들을 모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급증?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안 의원이 삭제하자고 한 인권위법 2조 3항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 이 조항이 생긴 뒤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신고된 뒤 개방화하는 성문화와 맞물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과 연관 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재필 /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 (HIV, 에이즈) 발견이 증가한 거예요. 검사를 더 할 수 있게 된 건데, 자발적인 검진은 늘지 않았어요. 의료기관을 통한 검진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론. 다른 수술 같은 것 받으시면서 검진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는 한해 신규 환자가 천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보도 금지?
"한국기자협회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현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성적 지향 개념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성적 취향에 대한 표현이 금지되고 에이즈와의 연계보도도 금지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기자협회의 관련 준칙은 동성애자가 다 에이즈 환자라는 '근거 없는' 편견 조장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다룬 기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하면서 동성 간 성접촉 비율을 언급하는 등의 기사는 꾸준히 작성되고 있고, 이 기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 법원도 동성애 혐오?
인권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에 국한해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한다",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도 여러 결정문에서 이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판결은 모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동성애 영화의 심의 등급 관련 사건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법원은 동성애를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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