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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앞으로 변호인도 警 수사 진행·결과 통지 받는다…"변호인 조력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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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정책 일환

변호인 전자기기 사용도 시범운영 나서

이데일리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변호인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통지 받는다.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 환경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역별로 수사관과 변호사 간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엔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변호인에게 통지되던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 등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모든 사건 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전면 시행됐고,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서울·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는 수사부서 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5개 이상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인 전용 조사실을 완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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